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문단 편집) === 파기환송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 2016년 4월 2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8차 공판(이미 2심에서 7번 했기 때문에 첫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으며, 아래 후술할 이찬희 병장의 교도소 폭행 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하였다. 이미 앞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루었고, 양형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이전의 공판동안 했던 것으로 갈음하고 공소장 변경, 일부 추가 신문 정도만 있었다. 검찰은 이찬희 병장에게 극단적인 인명경시를 보여줬으며 앞에서는 반성한다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국군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폭행 사건을 또 저지르고 교화의 여지가 없으며 이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임병장|임도빈]] 병장보다 죄질이 더하다며 이전처럼 사형을,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이찬희 병장의 범행에 상당수 가담했으며, 단독으로도 상당수 폭행한 점을 들어 징역 12년은 죗값으로 부족하다며 징역 35년을, 유경수 하사에게는 폭행을 은폐하며 심지어 본인도 폭행을 하여 폭행을 방치한 책임이 있지만, 폭처법 적용이 불가능해진 점을 감안하여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2016년 6월 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주범 이찬희 병장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0년,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 유경수 하사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되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421&aid=0002092285&mode=LSD|#]]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